[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이른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폴라리스쉬핑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회사이다. 폴라리스쉬핑 소속 광석 화물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당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께 스텔라데이지호의 3·4번 평형수 탱크 사이 횡격벽이 휘어져 횡격벽에 부착된 수직보강재가 휜 사실'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항성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 선사 관계자 4명 중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2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해사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사본부장에게 내려진 1000만원의 추징명령과 폴라리스쉬핑 법인, 선사 관계자 4명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회장 등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구 선박안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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