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사히글라스, 해고된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청업체 근로자들,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
형사사건서도 '근로자파견 관계' 긍정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AGC)의 한국 자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A씨 등 근로자들이 AGC 화인테크노코리아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범기업 아사히글라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통'으로 해고하는 노조파괴와 파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노동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로 주식회사 지티에스(GTS)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7월 GTS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GTS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화인테크노가 GTS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상 근로자파견계약이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했다.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인데다가, 화인테크노가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GTS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 등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GTS 현장 관리자들의 역할·권한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고,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정 과정에서 화인테크노가 담당하는 업무와 GTS가 담당하는 업무가 상호 연동돼 있거나, 화인테크노가 설비 구동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공정 작업 속도를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즉 GTS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GTS가 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GTS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도 화인테크노의 생산계획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정·형사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앞서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가 GTS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자 화인테크노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은 화인테크노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보긴 어려우며, 설령 화인테크노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GTS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화인테크노가 GTS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화인테크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GTS와 화인테크노는 2009년 4월~2015년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공장의 글라스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들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GTS 대표이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GTS와 화인테크노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근로자파견 관계를 긍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