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치상 및 가혹행위치사 처벌 규정 신설
군기훈련 실시규정 위반 금지 규정 명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군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행위자의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군기훈련 실시규정 위반을 명확히 금지하는 '군형법'‧'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두 개정안은 최근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입법 보완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건 당시 군기훈련은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없는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를 지시하는 등의 가혹행위의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군인의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은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혹행위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이에 유 의원은 가혹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가혹행위치상)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가혹행위치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훈련을 실시할 시 훈련대상자의 수행 역량을 초과하는 강도 높은 훈련은 실시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군은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내 기강의 확립이 중요하지만 군기훈련은 엄격히 각 군에서 규정하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강한 군기훈련 제도가 확립되고 나아가 군 내 발생하는 가혹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용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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