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안 반영 못해 아쉽, 업종 구분 적용 미반영도 유감"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소득지원 정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고심 끝 결과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이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2024.07.12 jsh@newspim.com |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기한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만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밝혔다.
또 경총은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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