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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유병언 장남,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취지로 파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4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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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인정 쟁점
1심 패소→2심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대균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계열사에 실질적 상표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용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로부터 약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유씨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년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 측은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법원 공탁 방식으로 이미 반환했다"며 "2010~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씨가 공탁한 것은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며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 경우 조세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게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사후적인 구제수단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됐다고 보고 소득처분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법인에 금원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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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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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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