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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 하세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5:13

국가·지자체, 보험료 55∼100% 지원…폭우·폭염 피해도 보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 해마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4.07.15 kboyu@newspim.com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보험 목적물, 가입·보상 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한화, NH농협 등 7개 손보사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시의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2000원에 보험금 5600만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험료 연 62000원에 보험금 4600만원의 혜택을 보았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의 하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실질적 보상을 받는 혜택을 확보해 개인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달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접수가 이날까지 344건에 불과해 행안부는 피해 신고 시 지자체가 피해 주민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확인될 시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손해 평가를 실시하여 보험금을 확정하고, 7일 이내 지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 항목에 따라 인명 피해(사망) 발생 시 자연재해(호우), 붕괴(산사태,토사유출,주택붕괴), 익사 사고 등 유형별로 보험금이 지원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피해 신고와 보험금을 신청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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