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 렉카' 등 악성 콘텐츠 유포자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7:53

구속수사 적극 검토 및 피해 정도 고려해 중형 구형 등 지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개최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검찰청-통신사업자연합회 간담회에 참석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 주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모여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996년 6월 창립된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 세종텔레콤 외에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등 관계사들이 속해있으며 김영섭 KT 대표가 11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대검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렉카 등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연예인·일반인을 불문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사이버 렉카가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하거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여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불법을 수반하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총장은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은 단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여부 및 협박, 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 공갈 등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경우 등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라고 했다.

또 이 총장은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사업체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도 적극 확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 낮은 선고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특정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도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공간 내 악성 콘텐츠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래 레커차는 견인차를 뜻하지만, 최근 사설 레커차들이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오히려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보통 '렉카'라는 멸칭으로 쓰인다. 여기서 파생된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이슈몰이'를 통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칭한다.

이들은 자극적인 소재를 위해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퍼트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구제역·카라큘라 등 소위 '렉카 연합'이 유튜버 쯔양에게 과거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쯔양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이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