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방송(MBC)이 지난해 8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법원이 1심 판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글자 크기로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정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해당 부분은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하여 문체부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MBC는 위 허위 사실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행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작년 8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 직후 문체부는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MBC는 뉴스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뉴스 채널 등에서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잘못된 기사를 보도한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작년 10월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 홍보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홍보의 신뢰를 훼손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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