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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간호법...이전 법안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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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각 발의
반대 직군 반발 최소화 노력 담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계가 간호법 개정을 두고 의료단체와 갈등을 겪었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등 새로운 간호법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간호계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간호법의 핵심을 다른 의료 직군에서 반대했던 부분을 반영해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진료공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상정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에는 6개 조항이 추가 및 보강됐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제11조 2항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조건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라고 명시해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간호사가 채혈이나 엑스레이를 시행한다고 간호법을 반대했으나, 사실 이는 의사나 병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그간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했다는 점이다"며 "이제 상정됐으니 최종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의 법안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간호사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는 문항이 명시됐다. 또 국가와 지방단체가 간호·간병 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 및 간호법 추진 다짐대회에서 핸드폰으로 간호법제정을 요규하고 있다. 2023.11.23 leemario@newspim.com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과 교대 근무 지원 등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는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새로운 간호법안은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명문화했다.

대체 인력 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 법안엔 '국가는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간호법 개정은 간호계의 숙원 과제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해 간호사의 처우와 업무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 처음 발의된 간호법은 10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의 반발이 지속됐다. 간호법은 작년 2월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며 21대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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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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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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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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