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유죄인 반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취득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B씨, C씨는 텔레마케팅 사업자로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각각 280만여건, 100만여건, 16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서비스(인터넷, IPTV 등) 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에 1~3년 가입한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인터넷서비스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2017년 7월까지 제공받아왔다.
비슷한 시기 B씨와 C씨도 A씨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유출 시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 양수 혐의에 대해 유죄, 개인정보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개인정보 양수 혐의에 대해 무죄,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이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정보주체들로부터 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이거나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출처나 유통 경위를 몰랐다면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유죄 판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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