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호봉제→성과급제 반대했다고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부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6:00

사립대 교수 A씨,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승소
"교원 과반 동의 못 얻은 취업규칙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98년부터 B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 전문대 교수로 임용돼 근무했다.

B법인은 교원 보수체계와 관련해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B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뒤 A씨가 2019년 2월까지 출판된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A씨를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B법인 이사장은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됐으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법인은 성과급 연봉제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법인은 같은 해 8월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B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3년 12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점을 지적했다. 개정 보수규정은 2020년 3월에야 교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성과급 연봉제를 정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은 호봉이 높은 일부 교원에게 불리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을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참가인(B법인)의 종전 임용관계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는 재임용될 것임을 통보받았고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리라는 데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임용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에 대한 재임용 계약 불성립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해야만 학교법인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호 1항 단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대해 원고가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