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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성과급제 반대했다고 교수 재임용 거절…대법 "부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6:00

사립대 교수 A씨,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승소
"교원 과반 동의 못 얻은 취업규칙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불리하게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수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1998년부터 B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던 경기 평택시 소재 전문대 교수로 임용돼 근무했다.

B법인은 교원 보수체계와 관련해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서열의 호봉에 따른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B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한 뒤 A씨가 2019년 2월까지 출판된 서적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A씨를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B법인 이사장은 A씨에게 "조건부 재임용 대상자에 선정됐으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법인은 성과급 연봉제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B법인은 같은 해 8월 재임용 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A씨를 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B법인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전인 2013년 12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점을 지적했다. 개정 보수규정은 2020년 3월에야 교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성과급 연봉제를 정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은 호봉이 높은 일부 교원에게 불리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이 규정을 모든 교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참가인(B법인)의 종전 임용관계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는 재임용될 것임을 통보받았고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하리라는 데 정당한 기대권이 있으므로 임용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씨에 대한 재임용 계약 불성립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최종적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해야만 학교법인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호 1항 단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대해 원고가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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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지표는 그린라이트...파월 잭슨홀 연설만 남았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연준은 파월 의장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지표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는 등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연준이 고금리 정책을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됐고, 급속히 확산된 침체 공포에 지난주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50bp(1bp=0.01%p) 인하라는 '빅 컷'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예상 수준의 완화 흐름을 보인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강력한 소매 판매 지표, 예상보다 양호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신이 커지는 상태다. 한국 시간 기준 16일 오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9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25bp 내릴 확률을 75%, 50bp 인하할 확률을 25%로 반영 중이다. 지표상 9월 인하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확인된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에 따라 9월 인하 및 연내 인하폭을 가늠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진 '비둘기' 기대치 "뛰어 넘기 어렵다"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한 시장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잭슨홀 연설 이후 반응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애널리스트들은 파월 의장이 9월 회의 전까지 지표를 봐가면서 공격적 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옵션은 열어둘 수 있으나, 시장이 기다리는 수준의 비둘기파 목소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파월 연설로 인한 달러 충격도 없을 것이며, 달러는 전반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통신은 18명의 연준 위원 중 '비둘기파(dovish)' 메시지를 보낸 위원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단 한 명이며, '매파'로 간주되는 발언은 현재까지 5명의 위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쿠글러 이사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이었던 지난달 16일 "2% 물가 달성을 위해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조심스레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나머지 12명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 중이다. 매파적(Hawkish) 스탠스를 보인 5명 중 올해 연준 표결권을 가진 위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두 명이다. 나머지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10일 "단 하나의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 개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바킨 총재는 지난 8일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평가할 시간이 있으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18명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 [사진=로이터] 2024.08.16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2024-08-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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