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복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
1·2심 징역 18년,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살인범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손 모(60세)씨에 대한 살인 등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지인에게 욕을 했고, 지인이 "욕 좀 그만해라"라고 하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해 행위와 함께 또 다른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된 지인은 손씨 행동에 대해 "니 와그라노"라고 말해 피해를 입게 됐다. 손씨는 식당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창자가 나올 정도로 자상을 가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손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손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을 평생 겪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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