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8개월 실형 복역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PC방에서 남성을 추행하다 항의를 받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판사 송혜영)는 상해,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피시방에서 남성 B씨(22)의 얼굴을 쓰다듬고 껴안았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피시방 인근 골목길로 B씨를 불러내 B씨의 목을 팔로 감아서 넘어뜨리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30일 새벽 1시경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의 후미등을 오른쪽 팔꿈치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옆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했다. A씨는 연이어 다시 주차된 다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시켰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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