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6개월에 걸쳐 만취 상태로 상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신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술에 취해 식당과 편의점, 노점상 등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의점 앞에서는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모 음식점에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30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씨에게는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죽일 수 있다" "때리고 합의 보지"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매장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작성해준 것인데 피고인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매장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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