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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경찰 "불법근·범죄수익 환수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7월20일 06:50

19일부터 법 시행
경찰, 지난해 10월 TF 구성...컨트롤타워 역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의 근거를 갖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맞춰 경찰도 대응을 준비하면서 불법행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수사와 관련된 사이버수사, 형사, 수사 기능과 현장 수사관을 중심으로 약 30여 명 규모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2~3개월에 걸쳐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고 현장 우수사례와 기법, 각 기능별 업무 동향을 공유하면서 주요 토론 과제를 선정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범죄 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2 plum@newspim.com

경찰은 법 시행이 기존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범죄 행위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사업자나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불법 거래 행위를 발견 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첩보나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 거래 분석 등에서 거래소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이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불법 행위 검거 건수와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가상자산 불법 행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 행위 검거 건수는 281건, 인원은 988명으로 전년(108건, 285명)보다 건수는 2배 이상, 인원은 3배 넘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투자 사기가 206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다단계 50건(17.7%) ▲미신고 영업·변경 신고 미이행 20건(7.1%) ▲자산세탁 3건(1%) 등이었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들이 등장하면서 적극적인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불법 행위 유형을 기존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 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으로만 분류하던 것을 보다 세분화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4377명, 1조415억원으로 전년(3407명, 1조192억원)보다 각각 28%, 2% 늘었다.

현재 경찰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는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가상자산이 사기와 자금세탁 등에 주로 이용되는 만큼 관련 범죄 근절에 집중하고 나아가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에도 역량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사기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를 차단하고자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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