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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5명 중 1명은 부적격·당첨 포기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1:1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사전청약 당첨자 중 20%는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창릉천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사진=뉴스핌DB]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서 이뤄진 사전청약 당첨자는 모두 1만9392명이다.

당첨 취소·포기자는 소득·자산기준이나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거나 다른 주택 구매 등으로 스스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구별로 보면 남양주 왕숙(5256가구)과 왕숙2(3247가구)의 사전청약 대상 8503가구 중 17.5%인 1489가구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했다.

하남 교산은 1508가구 중 20.4%인 308가구가, 인천 계양은 2250가구 중 27.5%인 619가구(27.5%)가 각각 당첨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됐다. 고양 창릉은 사전청약 4893가구 중 16.2%인 793가구, 부천 대장은 2238가구 중 24.4%인 545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의 취소·포기 비율이 높았다. 남양주 왕숙2 A2·A24·A20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취소·포기 비율이 평균 39%였고, 인천 계양 A17 블록 신혼희망 타운도 35.6%였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다 없앤 사전청약제를 2021년 7월 다시 도입했다. 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현 정부가 지난 5월 폐지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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