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단지가 나오면서 당첨자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한지 34개월 만에 폐지한데 따른 여파다. 이에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예비당첨자들은 사업이 중단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전청약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지연 문제로 2년만에 폐기된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사전청약을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입주 지연과 사업 취소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지연에 따른 문제가 있지만 집값이 오를 것에 대한 걱정이 큰 실수요자들이 미리 청약을 '확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문제는 최근 1~2년새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 급등이다. 공사비가 오르자 사전청약시기의 분양가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민영주택 사업자들의 위기감이 고조됐고 결국 정부가 사전청약을 폐지함으로써 민영주택 사업자의 사업 포기 또는 지연은 면죄부를 받았다.
업계에선 사전청약을 했던 민영주택 대부분은 본청약이 무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면죄부를 줬는데 왜 이익이 적을 사업을 계속 하겠는가.
실례로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지난 2022년 6월 총 804가구(3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 4블록 472가구 중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급등한 공사비용 등에 시공사와 금융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계속 미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한 토지계약도 포기했다.
이로써 정부정책을 믿고 사전청약에 나섰던 예비청약자들은 말그대로 '뒷통수'를 맞게 됐다.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전청약 사기'를 당한 예비 수요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점이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민간 사전청약처럼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는 없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당첨자들이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계약은 수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는 민간 사전청약과 관련해선 토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예비청약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뉴:홈 정책에 따른 사전청약제도를 믿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제 내집이 생기겠지"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값이 오르는지 말든지 신경 안쓰고 살고 있다 이같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만 기다리며 세웠던 자금마련계획이나 다른 아파트 청약이나 매수 기회를 포기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 돼버렸다. 결국 기회비용은 당첨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금전전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청약 당첨에 대한 지위권은 유지해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파주운정 3.4블록 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LH 파주 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취소 관련 집회를 열고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내 집 마련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당첨자들은 하루 아침에 모든것이 날아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책임져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전세사기도 그랬고 사전청약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 역시 사전청약 도입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업이 취소됐고 피해자들도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정책을 믿고 따랐지만 피해를 본 국민들을 책임 질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라본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