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공청회 절차 거쳐 소위 회부 결정하기로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심사 계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특검법, 일단 상정하고 토론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두 안건에 대해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07.19 pangbin@newspim.com |
법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자녀 논문 대필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전체 회의 시작과 동시에 두 특검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자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 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국가적 사건인 양 특검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 상식에도, 법리적으로도,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라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정 위원장도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특혜 수사' 논란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검찰은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황제 조사'했다"며 "(김 여사는) 몇 년째 수사도 제대로 못 하는 검찰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온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당초 민주당 주도 아래 강행 처리가 점쳐졌지만,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지난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의 파업에 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자 권한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신청으로 이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청문회 개최 일정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회의에 계류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 청원,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등은 법안 소위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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