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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모든 신청자 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20:31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관련 사후브리핑
"혼인 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1순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건설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대상을 모든 신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시 1순위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관련 사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7.29 jsh@newspim.com

이날 저출산위는 회의에서 ▲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1순위 배정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 ▲결혼준비대행사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 추가 지원(월 80만→월 12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정원 저출산위 고령사회기반과장은 "건설임대주택은 일반공급이 40% 있고, 60%는 우선 공급한다"면서 "우선공급제도 안에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장애인 우선공급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분들 중 만약 출산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일 1순위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비혼 출산과 같은 가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이행 중인 저출생 과제 76개를 제외한 75개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해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75개 과제는 주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며 "7~8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산가구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 최 과장은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출산한 지 3년 된 어린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뉴스핌 DB]

신생아 특례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대환대출이 있어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완성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계획에 대해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할 것"이라며 "현재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이라든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책에 대해 임 국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대체인력 채용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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