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받는다...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6:17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액 인상…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최대 12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다만 1년간의 유급 육아휴직 동안 첫 3개월만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육아휴직 4~6개월차에는 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매월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최대 한 달간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이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부모 각각 사용시 자녀 한 명당 총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아빠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도 재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 최대 한 달 단기 육아휴직 도입…육아휴직 급여 상한 100만원 인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과 남성의 맞돌봄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단기 육아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시 최대 4주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100만원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다. 

다만 유급 육아휴직 1년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만 매월 250만원씩 총 75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은 매월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 지원한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한 월 160만원 수준으로 낮춰 총 960만원을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실질적 혜택은 510만원(2310만원-18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다. 이는 OECD 평균 60%에 한참을 못 미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상한을 적용함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 사용유인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70%정도 되는데, 이 때문에 남성을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성의 경우 소득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 육아휴직 급여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데,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난 상황이라 내년 육아휴직 급여 예산 1조원가량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별로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 급여상한액도 인상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5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는데, 예산 당국과 협의해 급여상한액 인상을 추진한다. 

또 그동안 사업주가 구인신청 및 14일 이상의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개념이다. 2022년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1순위가 업무동료에게 눈치 보여서(25.6%)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원금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했지만, 1.5배 높인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일·가정 양립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문화 개선에도 힘쓴다.  

올해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워라밸 행복산단 2곳을 지정해 산업단지별 수요를 파악하고, 일·육아지원제도 컨설팅, 대체인력 사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고용부 지방관서에 일·육아 지원을 전담하는 플래너를 배치해 기업들의 인식 변화를 꾀한다. 

이 실장은 "정부가 현장 단위에서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들이 사업주 단체나 노사가 협력하는 부분하고 맞물리면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직장 문화를 바꿔나가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강조했다.    

육아기 유연근무제 확산도 기업문화 개선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육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근무시간 선택제(선택근로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법제화된 유연근무제는 선택근로제가 유일한데,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논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자료=저출산고령화위원회] 2024.06.19 jsh@newspim.com

유연근무의 실질적 활용 유도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도 지급한다. 재택·원격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 시차출퇴근은 1년간 최대 240만원, 선택근무는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아빠 유급 출산휴가 최대 20일 부여…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육아기 부모의 다양한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 

우선 통상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남녀평등우수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일·생활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기간(근무일 기준, 유급)을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재추진한다. 청구기한(90일→120일) 및 분할횟수(1회→3회)도 늘릴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 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확대(5일→20일)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급여를 다 주려면 부담이 많이 되기에 정부가 10일 휴가 중 5일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일 전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셔터스톡]

또 배우자 출산 후 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시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에서 결제받는 과정도 까다롭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도 신설한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포함) 신청과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의사를 일정기간(예: 14일) 이내 '서면고지' 해야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사업주 고지 기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데, 계획상은 14일 이내 정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육아기 부모의 휴가 사용시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가 없도록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불리한 처우 등 육아지원 제도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에는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한다. 

또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일·육아 양립 익명신고센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