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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에 노란봉투법까지…8월에도 '필리버스터 정국' 지속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7:38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7:38

野, 다음달 1일 본회의부터 단독 상정 예고
與,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2박 3일 필리버스터 예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으로 4박 5일간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30일 야당의 강제 종료로 끝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따른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방송4법을 두고 '야당 단독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 경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6일 야당 단독 종결 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26일 시작된 방송법 개정안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종결된 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8일 새벽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29일 오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위 세 법안들 모두 여당 불참 속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이같은 수순이 다음달에도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야당 주도로 지난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던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방송4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인 독주로 강행한다면, 우리도 국민들께 이 법안에 대한 부당성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종합적으로 소상히 알릴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부 일각에서 제기된 실효성 지적에도 국민의힘은 "언론에서 4일째 무제한토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국민도 어떤 논의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무제한토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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