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금감원 "티메프 피해 현실화…회생신청에도 상황 변화 작을 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9:43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0:1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29일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사 측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이미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생신청으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영배 (모기업 큐텐) 대표가 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내일 국회 출석 등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출석을 요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양사의 회생절차와는 별도로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앞서 오늘 발표한 정부 합동 유동성 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약 21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보증기금 협약 3000억원, 여행사 이차보전 600억원 등 최소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관련 검사반을 2배가량 확대 편성해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별도 검사반은 30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파견된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