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체적 범죄사실 설명 제한돼
법·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 진행할 예정"
김민석 국방위원 "며칠 전에 제보받아
정파적·정략적 차원 떠나 긴장 가져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30일 오후 "중앙군사법원이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언론에 문자를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무원의 구체적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사 소속 해당 군무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 6월 이러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해당 군무원은 정보사 기밀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에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군무원은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직후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들이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지난 29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다"면서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보를 받고 추정되는 사실이 존재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추가적인 확인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우 중요한 첩보 활동망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다만 정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추정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군무원을) 간첩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철저한 첩보 활동과 방어가 중요한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열린 바가 없다"면서 "다만 국방위원 자격으로 제보를 받고 자료 요청을 통해 추적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실과 내용이) 조금 더 축적이 되고 군과 정부 대응을 보면서 앞으로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면서 "최근 국가정보원의 수미 테리 사건과 과거 미국에 정보가 유출된 것, 그리고 군내 방산 관련 정보 요출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해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정파적·정략적 차원을 떠나 정부와 군 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