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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지명령에도 PG사 "티몬·위메프 고객 예정대로 환불"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5:27

PG사 자금으로 환불…구상권 청구로 손실 회수
장기전 예상…"일부 손실 부담 불가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결제대행업체(PG사)는 법원의 티몬·위메프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조치에도 고객 환불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일부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최대한 고객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피해 고객으로부터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접수를 계속 받고 있다. 법원 조치에도 PG사가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일단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고 환불금은 나중에 티몬 및 위메프로부터 받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카드 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곳이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 속한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고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 전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법원 조치에 따라 PG사는 당장 환불 조치에 필요한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결제 시스템상 고객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하면 고객→카드사→PG사→티몬·위메프→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 순으로 결제대금 흐름이 이어진다. 고객이 환불을 받으려면 이 역순으로 결제대금이 되돌아와야 한다.

PG사는 티몬과 위메프 정상화 이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PG업계는 장기전도 예상하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금은 고객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PG사가 환불 비용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민욱 DS증권 연구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시 PG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현재 당국의 기조 역시 PG사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며 "구상권 청구를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PG사의) 일부 손실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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