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 참석해 답변
한기정 "626억 환불 대기…정산 지연 금액 2134억"
"정산대금 유용문제 미처 생각 못했다…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주기 축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환불과 반품 주기가 짧은 농산품은 정산 주기를 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공정위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대금 유용 관련해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지연 및 미정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
이날 정무위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자리한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626억원이 환불 대기 상태"라며 "정산 지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확인되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언급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며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제가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26일 하루 동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피해 사례가 470건"이라며 "이게 불이익제공행위로 규제가 된 거냐. 왜 우리 말에 이렇게 한가하냐"고 비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 기준 40~60일 이내로 정산해야 하지만 전자상거래에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
민 의원은 "공산품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농산품은 반품 주기가 짧으니 농산품이라도 관련 법을 들이자고 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그간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통신판매의 정산 주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협회 차원에서 해 왔는데 공정위가 받아 주지 않았다"며 "특히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를 하면 결제대금을 최대 70일 뒤에 받게 되어 있다. 이게 공정한 거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판매대금 정산) 기간을 두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제 금액이 정산될 때까지 70일간 공중에 떠돌아다니니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그것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계약소송에 명시하는 그런 자율규제 내용은 추진했다"면서도 "정산대금 유용 문제는 정산 주기 관련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정산주기 판매대금 관련)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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