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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③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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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위한 표준화와 규제 혁파 강조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의 현실...점진적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편에 이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적 한계의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학회장이시잖아요. 의료정보학회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뭔가 활용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제도적 한계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3법부터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명 정보냐 익명 정보이냐 비식별 정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도 많았었어요."

-(신) "복잡하고 헷갈려요."

▲(최) "심평원 앞에서 또 심평원 데이터 절대 못 쓴다고 노조들이 반대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적어도 병원 안에 있는 이런 가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자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만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절차들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위험도도 다 평가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또 안전한 곳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거의 2~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할 때 복지부 쪽에서 이제 정 만들었던 사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후향적 임상연구에서 적용하는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서는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이고 그때 가명정보를 할 때는 저희가 IRB만 해서 예전에는 다 했던 것을 이제는 DRB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IRB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관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잘 됐냐라든지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보지 않는 기구이고 윤리적으로 목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만 보는 곳인데 이제 DRB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에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 또 심지어 학회 이제 임상 목적으로 활용 재단 이런 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반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출을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쪽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자산인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은 양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이것을 반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적어도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신) "그렇군요. 내부의 연구자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지금 요청하면 반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나요?"

▲(최) "네 하고 있습니다."

-(신)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 "예를 들면 임상 연구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연구비로 그냥 받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신청한 교수님이 '어떤 기관과 이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죠."

-(신)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최) "저희는 연구 공증으로 사고 있습니다."

-(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대학병원의 사례인데 큰 기관들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20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력, 처방력, 진료 기록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는 곳, 바로 동네 병원의 전자차트 규격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건강 관리가 대부분 되는 곳은 로컬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클리닉의 전자차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인터페이스에 연동해 주는 그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면 정부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인데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환자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새로 말해야 되고 자료 다 다시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 규격화가 일단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시 리셋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제3자가 환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EMR 업체에서 사실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어렵고 특정 EMR 업체는 자기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 독과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정보의 주체는 환자거든요.환자 혹은 그 정보를 의료 정보로 탈바꿈시킨 병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EMR업체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상가 주인인데 이 상가를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전월세 다 안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EMR, API 규격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에어러블에 의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건보나 또 심평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어디까지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그러면 고 국장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가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돼도 어려운 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본적으로 EMR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관한 정보는 심사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표준화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는 않은 거죠."

▲(고)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21대 때는 신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같이 발의하고 심의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새나가거나 해킹 당하거나 노출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같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범위까지의 우려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심을 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이게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저항이 많은 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디까지 될 거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과연 공적 기능으로 사용될 거냐 이게 민간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민영화되는 도구로 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이제 저항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을 보내드릴 때 아직도 병원에서는 CD로 구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클라우드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호환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CD 구하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김) "저는 사실 정부 부처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이 좀 더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 "주체성과 명확성"

▲(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민감 정보를 우리가 익명이나 비식별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3조 7항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이 끝이거든요.

그럼 익명과 비식별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익명과 비식별이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은 건가 혹은 이것보다 더 내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들이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의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규정되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의료 쪽에 디지털 헬스 케어법이 되면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몇 달 전에 유권해석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보건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워낙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정신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3자에 전송을 하더라도 그 받는 기관과 실제로 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고)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령이 더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되나요?"

▲(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 "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2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현장의 이런 개발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현장의 개발자분께서 해주시면"

▲(김)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신) "개발은 안 하고 그러면 창업자이신"

▲(김) "개발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사회적인 컨센서스만 생긴다면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만 물론 당연히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규제 혁파가 된다면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을 근간으로 가져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를 예로 들면 아까 제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서 엑스트라로 내가 환자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친한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환자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당연히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규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의사의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 "당장은 직면한 문제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숙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디지털 케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냐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잘 정제된 형태의 허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돼서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하는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나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잘 관리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말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보건의료의 방향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신)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실 국회가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탄핵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스크립트 준비해 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최) "네 저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이 1년 연수를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야 다 이렇게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국 가서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차도 다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고 직원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일단 제도가 되면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것부터 조금씩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심각 단계가 풀리면 비대면 다시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신) "지금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가야 사실 산업계도 발전을 합니다."

▲(서)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정말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적으로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의 합리성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막 돌아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야 될 길은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사실 저도 제가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내고 했던 이유는 무제한 완화시키면은 사실은 선용하는 사례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의료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꼭 피해 사례가 나와야지 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였을 때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했고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와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를 의협이 이렇게 총회 같은 데서 한 300분 이상 오셨을 때도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안도 이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도 왕진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유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디지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아직 앞으로도 이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 건강 관리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이고 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관련 행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폭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제 그레이존이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과 일관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제로 이렇게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의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맞춤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뉴스핌 tv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PM tv 이슈 터미네이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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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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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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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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