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내역·환급 요구 증빙자료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집단분쟁조정은 총 28건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8월 9일까지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와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대상이다.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댄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명세(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상품명·주문번호·영수증)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매내역의 경우 구매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돼야 한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나 위임장을 제출하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이 필수다.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품목이 여행·숙박·항공권이 아닌 경우, 대금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팝업 페이지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08.0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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