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정부·여당 즉시 반발…輿, 재의요구 건의 방침
정부, 거부권 행사 검토 신중론…"책무 다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또 다시 강행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좌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야당·노동계와 협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 野, 5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정부·여당 반발
5일 국회·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08.05 leehs@newspim.com |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차례 의결된 바 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일부 규정을 강화해 재발의했다.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단체교섭·쟁의행위 뿐만 아니라, 이 외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명명하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거부권 행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재표결을 요청하게 되면, 이 법안은 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안건 통과는 재적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의요구 건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이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강행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05 yooksa@newspim.com |
그는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이날 이 장관 브리핑에는 재의요구 건의에 대한 정부 방침은 빠져 있다. 앞서 한 차례 국회서 폐기된 법안이기에 더욱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먼저 나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야당 눈밖에 날 수도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원칙만 제시했다.
◆ 尹정부 '노동개혁' 좌초 위기…노사관계 악화 우려
만약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냉각된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취지 자체가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도 좌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제들을 완수하려면 노동계와 협의가 필수다.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계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당장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민생법안들도 한없이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예산까지 반영해 놨기에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 출범 이후 모성보호 3법 관련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50여개가 계류돼 있지만, 여야 간 극한 정쟁 대립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