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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총수 아들 회사' SP네이처에 4년간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116억·검찰고발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2:10

삼표산업, SP네이처에 4년간 분체 고가에 구입
부당지원 통해 총수 2세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
SP네이처, 4년간 부당한 이윤 74억원 챙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삼표산업이 총수의 아들 회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P네이처에 4년간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의 SP네이처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 67억 4700만원, 지원 받은 대상인 SP네이처 48억 7300만원이다.

◆ SP네이처, 4년간 부당이윤 74억 9600만원 챙겨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SP네이처는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SP네이처에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공급단가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고, SP네이처는 정상 공급 단가 거래 대비 74억 9600만원의 부당 이윤을 얻었다.

4년간 삼표산업이 SP네이처에 구입한 분체는 이 기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를 만큼 큰 규모였다.

이 과정에서 SP네이처는 시장 내 신규 사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국내 분체공급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영업이익도 2013년 4억 6400만원에서 2019년 397억 1000만원으로 늘었다.

삼표산업과 SP네이처의 연간 공급계약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8 100wins@newspim.com

SP네이처는 이렇게 늘어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대했는데, 이는 사실상 삼표그룹 총수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의미한다.

정대현 부회장은 SP네이처의 최대 주주로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상당한 배당금도 수령했다. SP네이처가 2015~2022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약 406억원이었는데, 이중 약 311억원은 정대현 부회장에게 지급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SP네이처는 정대현으로의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정상가격' 추정 최초 사례…공정위, 삼표그룹 검찰 고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지원행위는 다른 불공정행위보다 과징금이 더 무겁다.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은 매출액 4% 이내지만 부당지원행위는 매출액 10% 이내다.

공정위는 삼표그룹과 SP네이처의 부당지원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당이윤 74억 96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율 50%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

SP네이처의 영업이익 변화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8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했다.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 고발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법인 외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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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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