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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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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보수' 뉴라이트와 일치하는 대일 기조
'식민지배 미화' 반헌법적 인식 곳곳에서 드러나
사도광산 등재 '식민지배 불법' 제기 흔적 없어
뉴라이트에 포획된 대통령, 이제 국민이 말려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1년 6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두 문장의 상반된 대답을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과 안보협력이나 경제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모두 다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협력의 투트랙' 전략을 버리고 역사 문제와 정치적 현안을 일괄타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이 말에 앞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게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같은 입으로 그랜드바겐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1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4.08.12 kilroy023@newspim.com

윤 대통령의 대일 기조는 집권 이후 분명해졌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랜드바겐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하나로 묶어 일본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같은 대일 기조는 정확히 '뉴라이트'의 인식과 일치한다. 1990년대 진보 정권의 출현과 함께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출발한 뉴라이트는 새로운 보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와 완전히 다르다. 뉴라이트의 가장 특정적 색채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친일과 반공 친미 자유주의이며 반(反)헌법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정체모를 용어를 앞세워 뉴라이트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다는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 없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지칭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했으며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했다. 이어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들고 나와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해방은 미군이 가져다준 것이므로 독립운동과는 무관하고 일본의 식민통치는 조선을 근대화로 이끈 기초라는 뉴라이트의 인식과 완벽히 일치하는 행보다.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는 "독립운동의 뿌리는 자유주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은 지금 이 나라의 각료 등 행정부 요직과 주요 기관장으로 포진하고 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행보도 뉴라이트의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사실과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강제동원은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고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는 곧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한국은 불법, 일본은 합법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도록 애매한 합의를 한 것에서 비롯된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3월 16일(현지시간) 저녁 일본 도쿄 긴자의 경양식집 렌가테이에서 '오므라이스' 만찬을 하며 생맥주로 건배를 하고 있다.2024.08.12 kckim100@newspim.com

일본이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재개 이후 지금까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따라서 강제동원도 불법'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제기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 왜곡을 할 때마다 외교부가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이 철회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번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반박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가 2015년에 하시마 탄광(군함도) 등재 때 이미 정리됐고 이번에 일본이 "과거의 모든 약속들을 명심(bearing in mind)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일본은 지금까지 한번도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2015년에도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다음날 곧바로 "강제동원은 없었고 불법도 아니었다"고 말을 뒤집었으며 실상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이 "과거의 약속을 명심한다"고 한들, 인정한 적도 없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전시관을 설치한 것을 두고 진전된 조치이자 성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제성과 불법성이 빠진 전시는 무의미할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왜 여기서 죽도록 고생했는지 일본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시물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전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고생하는 와중에 '천황의 신민(臣民)인 조선인'도 같이 고생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돼 있는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내부 모습. [사진=외교부] 2024.08.12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신봉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분명한 대일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가 뉴라이트의 인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통 보수층 지지 기반이 없던 윤 대통령이 '변종 보수'인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포획'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해야 할 광복절이 또 다가온다. 내년 한·일 국교 재개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일본과 '공동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뉴라이트 정부가 이번에는 무슨 일을 벌일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의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와 국가 정체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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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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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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