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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해외사무소 운영 11개 공공기관과 '내부통제 선진화 감사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4:09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4:09

무보 등 주요 공공기관 12곳 맞손…체계 강화·역량 강화 협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는다.

무보는 12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11개 공공기관과 함께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무보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KOTRA 등이다. 해당 기관들의 감사 등 주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12일 서울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서정인 한국국제협력단 비상임감사,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신범수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이성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윤상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이철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비상임감사, 전본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이성규 한전KPS 상임감사, 배상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실장.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4.08.12 rang@newspim.com

무보에 따르면 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식은 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주요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공기관들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무보 관계자는 "해외사무소는 본사와의 시공간적인 한계로 잠재적 리스크가 있어 평소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사무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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