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과도한 기부채납·분양가 제한 등 유사 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이번 협의회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를 위해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가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인·허가 지연 사례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 및 세대수를 제한하거나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도록 하는 등도 지연 사례로 보고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비롯해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과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바뀌는 정비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