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분양가 제한 등 유사 사례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를 위해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4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가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인·허가 지연 사례로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 및 세대수를 제한하거나 분양가를 과도하게 낮추도록 하는 등도 지연 사례로 보고됐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비롯해 사업-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과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바뀌는 정비사업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