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컨설팅 업무 13년차 공인회계사
"세금 잘 알면 연금 통해 저축·절세 가능"
뉴스핌 월간 안다 2024년 7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연금도 투자입니다.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매년 세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며 연금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수석(공인회계사)은 세금을 잘 알면 연금을 통해 저축과 절세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연금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다. 직장인 및 개인들의 연금 운용, 절세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수석을 만나 성공적인 연금 전략을 들었다.
◆ "퇴직금, 직장인의 소중한 마지막 급여"
김 수석은 연금 관련 세무 컨설팅 13년 차의 베테랑이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에서 연금 세무 관련 고객 컨설팅, 세미나 지원, 영업점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공인회계사로 첫 직장인 예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은행의 퇴직연금 부서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2012년 우리은행에서 연금 관련 세무 컨설팅을 시작해 2020년 신한투자증권으로 옮겨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금융증권부와 인터뷰를 가졌다. 2024.06.05 leemario@newspim.com |
김 수석이 퇴직연금 업무를 시작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시작됐고 세제 개편도 대폭 이뤄지기 시작했다. 2020년 즈음부터는 증권사들도 연금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했다. 은행과 증권이 대대적으로 연금 사업을 확장할 때 합류해 핵심 역할을 맡았다. 김 수석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이 매력적인 일이란 생각에 이동했다"고 말했다.
여러 업권의 경험, 전공을 바탕으로 세금을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다. 김 수석은 "퇴직금은 직장인의 마지막 급여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소중한 은퇴자금이다. 고객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최대한 절세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업무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자금과는 다르게 고객들이 노후 계획을 세우며 퇴직연금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같은 직장인으로서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있다"고도 했다.
◆ "30~50대 세제 전략 달라...연금, 받는 방법도 중요"
김 수석은 나이·소득별, 시기별 연금 전략도 제안했다. 절세 방법이 각각이다. 김 수석은 "연금도 투자다", "모으는 것보다 받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30대에게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추천했다. 직장인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김 수석은 "연 18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부담금을 적립하되,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납입전환 신청으로 소득이 적은 해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13.2~16.5%로 900만원 적립 시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차감 받을 수 있다. IRP는 예금과 펀드, ETF, 국내 상장ETN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40대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 활용을 생각해 볼만하다고 했다. ISA 만기 후 이를 IRP으로 입금하면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해이기 때문에 미리 나의 퇴직연금을 체크하고 노후 계획을 통해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자금은 IRP나 연금저축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연금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인출 순서와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점에는 고객들의 케이스별로 절세 방법이 다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은퇴 1~2년 전에 계좌 분리 또는 통합 등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한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한 예로 IRP은 개인자금 퇴직금 또 운용수익,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세금이 다르게 때문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인출 순서가 세법에 정해져 있다. 김 수석은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되지 않는다"며 "이후 퇴직금, 운용수익 및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 순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퇴직금은 정해진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적용하고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넘으면 60%만 적용한다"며 "연금 첫 수령을 빨리 시작하길 추천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세금 납부 시점 등을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 서비스를 정교하고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다.
◆ "가입자들 최대 절세 혜택 위해 현장에서 계속 노력할 것"
김 수석은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 또는 각종 영상 매체를 통한 퇴직연금 절세, 투자 관련 정보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맞지 않는 정보도 있고 맞는 정보라고 하더라고 각 개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예외 상황들도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는 연금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점에 180여명의 연금리더들이 있어 1대 1로 고객 맞춤형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금리더들에 대한 교육도 김 수석의 역할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부탁했다. 김 수석은 "가입자들이 최대한 연금을 잘 운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시작 전에는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알차게 연금생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