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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 분석…"가려움·자극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0:05

기초화장용 제품류 유해사례 가장 많아
가려움증 발생 시 즉시 사용 중단 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려움, 자극 등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해사례 1759건 중 745건은 단순 불만이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유해사례가 나머지 1014건 중 555건(54.7%)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영·유아용 제품류 218건(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 90건(8.9%)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서 열린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24 choipix16@newspim.com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이유는 사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작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증이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통해 알릴 수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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