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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북·감이동 일원 7.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1:06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올 연말 정부의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지구 발표를 앞두고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감이·초이동 일원 7.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하남시 감북·감이동 일원 7.9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사진=하남시] 2024.08.16

이 일대는 서울 송파구 등과 인접한 노른자위 땅으로 정부의 신도시개발 발표 때마다 오르내리던 곳으로 개발 예상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이·감북동 중심으로 4기 신도시 개발지구가 확정되면 많게는 4만여가구 수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경우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 등이다.

대상 면적은 감이동 3.16㎢, 감북동 2.84㎢, 감일동 1.45㎢, 초이동 0.50㎢ 등으로 파악된 가운데 감이·감북동 등을 중심으로 4만여가구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2만여가구 규모 감북동(감북지구)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별도로 국토부는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까지 서울 등 개발제한구역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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