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기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 내부관리 DSR 산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수도권 규제(금리인상)를 강화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검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담대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5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은 축소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이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달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어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