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광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네 번째 법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 자녀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녀연령기준은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50년 전에는 고교 졸업 후 독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해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 또한 함께 늘어나게 됐다. 오는 9월 대학가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의 네 번째로 20세 이하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여 부모의 자녀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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