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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허용…납입액의 최대 40%까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0: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0:38

청년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발표
주거안전장학금 신설…월세·주거급여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 당첨시 최저 2.2% 금리 대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21 yooksa@newspim.com

이번 대책의 목적은 청년정책 평가결과 및 집행실적을 반영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청년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민생토론회, 청년들의 정책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 일자리, 자산형성·주거, 협업기반 강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중도인출을 허용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납입 가능 연령은 만 19~34세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역 복무 기간 중 군 장병의 급여 적립,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 한도도 상향한다. 아울러 군 장병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도 허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업해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주거안정장학금 흐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jsh@newspim.com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8% 이하)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이 제도는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업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도 대학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에 따라 저학년 대상 진로탐색 프로그램(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50개 대학에서 서비스 중인데, 내년에는 60개 대학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 6만명을 발굴하고, 졸업생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청년일경험 지원 대상을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도 5만8000명으로 늘리고,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된 일경험을 확대한다.   

청년의 미래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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