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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3:58

2019년 퀴어축제에서 축복식 집례…정직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해당 목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0월 정직 2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기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치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축복식 진행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에 객관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은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처벌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이 목사는 "감리회가 저에게 한 징계는 이제 내부 판례가 돼 구성원들을 옥죄고 있다. 때문에 이 재판은 이제 저 하나만을 위한 재판이 아니다"며 "감리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예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것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잠시 아쉬움을 담되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교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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