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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시기 광복절 집회' 민경욱 前 의원 1심 벌금형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1:0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1:04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에게는 벌금 30만원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을에 출마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4 mironj19@newspim.com

김 판사는 "피고인 민경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집회에 우연한 기회로 참여한 것이고, 확성기를 통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집회를 주최하거나 본인의 책임 하에 집회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집회 참여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허가 구역을 벗어나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강남역 일대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민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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