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4) 전 전남 고흥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신 전 의원은 2022년 5월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책임자와 공모해 마을 주민들에게 현금 20만원과 음료수 박스 등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부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신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6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바,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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