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19일 법조·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9일 확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공동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반대 의사 표시에도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