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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부정대출 알고도 보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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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감사에서 부당대출 인지했지만 이달 9일 보고
현 경영진도 늦어도 올해 3월 파악한 정황 있어
조직적 늑장대처 질타, 추가 조사 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과 관련해 우리금융 현 경영진이 이번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대처한 정황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늑장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금감원은 25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사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이달 9일경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사태에 대해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를 적시해 은행직원 및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이달 9일이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이미 연초 감사를 통해 늦어도 4월에는 사태 파악을 했다는 점에서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미다. 우리은행은 연초 감사에서 심사 소홀 외에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은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1월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분기 중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 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로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자체감사 등 늑장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서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해 9~10월경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에 자체감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3월 감사종료 및 4월 면직 등 자체징계 후에도 감사결과 등 내용을 금감원에 알려온 바 없고 5월경 금감원이 제보 등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과정에서 영업본부장과 차주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 결과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번달 9일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 경영진의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9~10월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경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사외이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인지 경과, 대처 과정 및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융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상 취약점, 지배구조체계상 경영진 견제기능 미작동 등도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 지적에 대해 "향후 금감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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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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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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