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상공인 맞춤 저출생대책 시작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월 최대 60만원 지원
휴업 기간 임대료 등 각종 고정 비용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한다.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은 62.7%, 3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5.1%로 소규모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대규모 기업의 1/12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자료=서울시] |
우선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하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준다.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는 맞춤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KB금융그룹은 시에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소상공인 멘토링·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금융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