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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등 지방공기업 "주택 후분양제, 공기업 의무 적용...민간도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7: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준공 지연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서 수분양자(주택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회장 양회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개최했다. 

고현일 IH공사 팀장(왼쪽부터), 성언수 국토부 사무관,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실장, 송두한 GH공사 소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 양회창 국제융합경영학회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안철수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김선주 경기대 교수,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손오성 SH공사 원장, 허지행 HUG 원장, 김종엽 LHRI 선임연구위원,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SH공사]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대한민국 주택 공기업 중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총 8만7416가구)을 후분양해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2-3년 후 완공)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은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 연구' 주제 발표에서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분양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성언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이제는 신속·대량 공급 시대를 넘어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선 공공 사업자부터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분양에 적합한 주택금융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터 시행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점차 민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은 "후분양제 도입은 금융 조달 방식의 다양화, 합리적 품질관리 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종엽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분양 제도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성능등급을 의무 표시하지만, 준공 직전에 실제 성능을 검증하지 않아 주택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후분양제는 준공 직전에 주택 성능을 검증할 수 있어 소비자는 입주자 사전점검 등이 불필요하고 건설업체는 하자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할 사안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금융조달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도시화, 고도성장기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선분양 제도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신속·대량 공급보다는 주택품질의 유지, 주택건설기간 변동성에 대한 수분양자 보호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니 후분양제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인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는 "후분양제는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도 잘 부합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후분양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SH공사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 혁신 및 고품질 주택 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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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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