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결제 시스템, 목표 대비 0.001% 성과"
"ISP 사전 수립 미흡…성과지표 부적절"
"르완다·우즈베키스탄 등 현지 환경 고려 부족"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이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5년간 정보화 사업을 점검한 결과, 19개 사업 중 17개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기능이 부실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KOICA의 예비조사나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미흡,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KOICA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수원국의 유사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비조사 미흡의 대표적인 사례는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이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유사 시스템인 '바콩'을 개발 중임에도 불구하고, KOICA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업 종료 후 53개 은행 중 23개 은행만이 KOICA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건수는 계획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0.001%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서도 IT 시스템이 현지 환경에 맞지 않거나 필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KOICA의 대부분 ODA 정보화사업은 사업 예산이 확정된 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으며, 55개 사업 중 단 7개 사업만이 사전에 ISP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완다의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ISP를 사후에 수립하고, 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센터운영지원시스템(COSS)이 작동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OICA는 ODA사업 완료 후 성과를 측정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교훈 도출을 위해 종료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아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르완다 ICT 혁신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성과지표가 사업 도중 '기자재 월간 활용 정도'에서 '센터운영지원시스템 설치 여부'로 변경돼,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분야 사업의 종료 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시스템 구축 이후 이체 거래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초과 달성으로 평가됐으며, 평가 품질 검토 과정에서 수정·보완 절차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가자의 신뢰성 문제도 지적됐다.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 강화사업'에서는 참여자가 평가자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다.
KOICA가 수행한 53개 정보화사업 중 10개 사업은 수원국의 운영유지 의무와 관련된 명확한 내용이 부재했다. 예산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재무부가 서명 상대에 포함된 사업은 16개에 불과해, 유지·보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가 미흡한 1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팔레스타인 외교부 행정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018~2021년)에서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수원기관이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상황이 감사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지속됐고, 후속 사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15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55개 연수 과정을 분석한 결과, 44개의 교육 과정에서 시스템 관련 교육 비중이 50% 미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47개의 연수 과정은 시스템 구축 전에 실시돼, 실제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감사원은 KOICA 이사장에게 사전타당성조사 시 수원국의 경제·환경적 요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시스템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조사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필수검토사항, IT 전문가 참여 등의 기준, 수원국의 사업 운영유지 책무성 강화 방안, 종료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품질검토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부 장관에게는 정보화전략계획 등의 산출물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외부전문기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