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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게 듣는다]'미술계 쓴소리'김순응① "연수익10% 운운하면 손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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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옥션 대표 역임 김순응씨 뉴스핌TV 대담
"이 그림 연8~10%수익보장"운운하면 경계해야
유명작가 위작,미술계 신뢰 뒤흔들만큼 심각해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4키아프서울과 프리즈서울이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함에 따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술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프리즈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도 역대급 미술전시들이 시작됐고,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도 곧 개막하거나 포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국내 미술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황기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침체에 빠진 우리 미술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진단 중인 김순응 대표. 하나은행 자금본부장 출신으로 미술품경매사 서울옥션 케이옥션을 거쳐 현재 미술컨설팅기업인 김순응아트컴퍼니 대표로 있다. 2024.09.03 art29@newspim.com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뉴스핌TV를 통해 미술시장전문가 김순응 대표로부터 현 미술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순응 대표는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대담에서 국내외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들려줍니다. 뉴스핌은 9월 3일 뉴스핌TV 'KYD 리더에게 듣는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 시대 청년들과 미술애호가들을 향한 김순응 대표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리더에게 듣는다' 방송은 이 시대 특별한 인사이트를 지닌 '리더'를 초청해 오랜 현장 경험에서 터득한 전문성과 혜안을 듣고, 미래세대인 2030세대에게 길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순응 대표는 경기고, 성균관대 경제학과와 미국 남가주대학 대학원(경영학 전공) 출신으로 하나은행 자금본부장과 싱가포르지점장·홍콩지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금융업계에 몸 담기 시작한 초반부터 미술에 관심을 갖고 미술사, 작가, 미술시장을 연구하며 작품도 수집해온 김 대표는 2001년 미술계에 투신해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대표로 미술품경매사를 이끌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미술컨설팅업체인 김순응아트컴퍼니를 설립하고, 미술투자 컨설팅과 함께 젊은 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담은 아트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김소전 오르앤아트(Orr&Art) 대표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뉴스핌TV의 대담 프로그램 '리더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우리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들려주는 미술시장 전문가 김순응 대표. 오른쪽은 대담을 진행한 김소전 오르앤아트 대표. 2024.09.03 art29@newspim.com

 김소전 대표(이하 김소전): 김순응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핌TV 주최로 국내 미술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요즘 국내 미술시장 침체가 꽤 심각한데요, 대표님께서는 2~3년 전에 "미술시장이 뜨겁지만 이제 곧 불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견하셨습니다. 당시는 아무도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김순응 대표(이하 김순응): 네 그랬죠. 그 때 시장이 무척 뜨거웠는데 "앞으로 빙하기가 올 수테니 대비해야 한다"고 여기저기 글도 쓰고 했습니다. 사실 전 쓴소리를 많이 해서 '미술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합니다. 달콤한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경계해야 하고, 쓴소리는 경청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인데 당시 미술시장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달콤한 소리에 빠지다 보면 방향을 잘못 잡거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데 말이죠. A라는 작품이 사고 싶어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으면 "진짜 그림 잘 보시네요. 이거 사두면 돈 될 겁니다"라고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이 작품 꼭 사고 싶으세요? 좀 더 살펴보면서 결정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것은 그림은 사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살 때 신중해야 합니다.

호황기에는 "그림 사면 돈 번다"는 소리를 사방에서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확증편향이 생기지요.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맘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미술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꺼지면 폭락의 희생자가 생기게 되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3000억~4000억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거품이 생기면서 몇 년새 1조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니 언론에서 "우리도 문화선진국이 됐다. 미술시장 규모가 1조가 넘었다"라고 대서특필했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약 5000원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대단한 불황이죠. 근데 지금 글로벌 아트마켓이나 선진시장도 침체라고 하는데 낙폭이 약 4~5% 떨어진 것에 불과하거든요.

김소전: 유독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불황이 심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순응: 코로나사태 후 세계 자산시장이 갑자기 활황이 됐죠. 각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자산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미술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인이나 부동산, 주식으로 번 돈이 미술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 미술시장에 급속도로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불황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김소전:네,그렇군요. 그런데 MZ세대들도 미술시장으로 많이 유입됐잖아요. '영끌'이다 '빚투'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한참 시장이 들끓었는데

김순응: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미술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술투자로 돈 번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요. 경험 있는 컬렉터들은 잘 알지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과 미술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림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언론마다 보도되고 하니까 나만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급하게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우리 미술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과열되고, 또 돈들이 빠져나가면 쉽게 식습니다.

김소전: 시장이 침체되고 그림값이 떨어지자 여기저기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술투자 관련해 사기사건도 발생하고요.

김순응: 제가 40여년간 미술 쪽에 관심을 갖고 그림을 사고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자주 겪는 일입니다. 한참 버블이 극성을 이루며 그림가격이 올라갈 때는 불미스런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드러납니다. 눈이 녹은 다음에 세상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요. 예를들면 듣도 보도 못한 갤러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우리한테서 그림을 사면 연 8%에서 12%의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 "3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원금에 다시 사주겠다" 이런 달콤한 얘기들을 하면 현혹이 돼 그림을 막 사들이는 거죠. 코인이나 주식시장도 불미스런 일이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유사수신행위입니다.

정식으로 인가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원금을 보장해준다,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돈을 모으죠. 이게 유사수신행위이자 불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위 펀지사기도 있는데 "그림을 사면 돈을 벌게 해준다", "매년 10%씩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선전하며 투자하게 하죠. 문제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데 쓰고, 돈이 모이면 앞선 투자자들에게 일부 메꿔주는 피라미드 폰지사기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술시장에 횡행하면서 최근에 몇몇 갤러리들이 소송에 휘말리고 투자자들이 몰려와 데모도 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가격상승을 보장하듯 권하는 화랑이나 경매사는 나중에 결국 제 발등 찍는 사태를 맞곤 합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록펠러 가문의 3대 후손인 데이비드 록펠러(1915~2017)가 1960년에 수집한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 그림을 뉴욕의 존경받던 갤러리스트 시드니 제니스로부터 8500달러에 사들여 47년간 거실에 걸고 감상했다. 그리곤 구순을 넘긴 기념으로, 또 먼저 세상을 뜬 아내를 추모하며 로스코 작품을 소더비 경매에 내놓았다. 675억원에 낙찰됐는데 록펠러는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사진=페이스갤러리, 소더비 경매] 2024.09.03 art29@newspim.com

◆유명작가 위작, '모랄 헤저드' 불러온다

김소전: 위작문제도 심각합니다.

김순응: 사실 위작문제는 동서고금, 언제 어디서나 있었습니다. 미술품이라는 게 큰 돈이 되다 보니까 가짜를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미술시장의 위작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 작가의 위작문제가 몇 년 전에 터졌잖아요. 워낙 작품값이 비싼 작가인데, 그 작가의 위작을 만든 조직이 검거되고 감옥에도 갔단 말입니다. 가짜그림의 거래내역도 밝혀지고, 위작 제작과정의 시연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머물던 작가가 귀국해선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들을 놓고 "이건 내 그림이야. 나만의 고유한 호흡으로, 고유의 테크닉으로 만든 거야"라고 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발언이었죠. 그 후 숨겨져 있던 가짜 그림들이 연달아 나오게 됐고, 그 숫자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선 작품의 진위를 판단할 때 작가의 말 보다는 작품의 유통경로, 즉 어디서 전시를 했고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프로브넌스(provenance)에 더 비중을 둡니다. 작가의 진술은 거의 마지막에 참고로 듣는 정도로 끝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작가 진술을 중시하다 보니 위작들이 진품으로 넘어가고 말았지요. 게다가 그 작가의 위작을 만드는 일군의 조직이 계속 작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짜가 진짜 보다 더 많다더라" "지금도 계속 가짜그림이 일본서도 들어오고, 중국서도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위조범들과 위작 거래에 연루된 갤러리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가짜그림을 보유하고 있는 소장자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왜냐? 조용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잠잠해지면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법당국과 언론까지 침묵하고 있으니 가짜를 만들어 팔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결국 미술계의 모랄 헤저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은 신용과 믿음으로 작동되는데 이게 깨지면 순식간에 붕괴하거든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김소전: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경고를 여러차례 하셨습니다. 최근 한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가 고객에게 30~40%의 손실을 줬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김순응: 미술품 조각투자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미술시장이 한참 호황이던 2006~2007년에 나왔다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없어졌어요. 피카소 작품값이 계속 올라가고, 바스키야, 워홀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재벌이나 살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잘게 조각내서 판다면 큰 비즈니스가 될 거라 착각할 수 있겠죠. 허나 미술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나 그 작품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은 피카소라도 수준에 따라 천양지차에요. 또 시대에 따라 트렌드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게다가 피카소나 워홀의 최고 수준 작품은 뉴욕과 런던에서 거래되지, 우리 조각투자업체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터질 거라 예견했는데 결국 터졌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본 작품들은 그 회사가 보유 중인 작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팔기 쉽고, 손해를 적게 볼 수 있는 해외 작품들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작품들은 훨씬 더 손실폭이 클 수 있고, 시장에 내놔도 아예 안 팔릴 작품들일 겁니다. 미술품이라는 게 호황기에는 팔리는 게 값이고, 척척 잘 팔립니다. 그러나 침체기나 불황에 들어서면 살 사람들이 없어지고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부침이 심해 더 위험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른 조각투자 업체들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투자손실 미술품조각투자,애초부터 문제

김소진:애꿎은 젊은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됐네요.

김순응: 안타까운 일이죠. 조각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조각투자에 IT업계와 파이낸스업계 관계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는데 이해는 해요. 저도 금융인으로 주식이며 채권을 해봤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미술이라는 투자상품과 미술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IT기술과 파이낸스 기술을 접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프랑스 중국 인도 등에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도 구글에 다 있어요. 정부가 조각투자 지분의 유통시장을 열어주지 않아 문제라고 하는데 그 건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수화 김환기의 두폭짜리 회화 '우주'. 1971년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김환기 작품전에 출품된 이 그림은 김 화백을 아끼고 지원해온 재미 의사 김마태박사가 수집해 거실에 걸어두고(천정이 낮아 두점을 가로로 길게 걸었다) 수십년간 감상했던 작품이다. 2019년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 나와 김환기 화백 그림 중 최고가인 132억원(수수료 제외)에 낙찰됐다. [사진=크리스티 경매] 2024.09.03 art29@newspim.com

김소전: 투자자 손실도 문제지만 미술투자의 대중화도 가로막지 않나요?

김순응: 그렇지요. 미술품 조각투자는 대중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술의 대중화라는 그럴듯한 기치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가로막고 있지요. 미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미술에 대한 안목을 기르려면 유망작가의 좋은 작품을 사라고 독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각투자사들이 내건 작품들을 보세요. 앤디 워홀의 '달러 사인', 쿠사나 야요이의 '호박' 같은 온통 유명작가들의 그림들이죠. '당신도 재벌이나 살 수 있는 작품을 사서, 재벌이 된 기분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 작품을 잘게 조각내서 투자하게 해주고, 돈도 벌어줄 거야'라고 선전하지요. 그런 작품들의 조각을 산다고 해서 그들이 미술애호가가 될까요? 오히려 이런 작품을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작품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미술투자의 대중화가 아니라 미술품의 또다른 계급화예요. 게다가 지금 당장 보세요. 그런 작품에 투자했다가 다들 손해를 봤잖아요.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시는 미술시장을 쳐다보지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요. 그러니 미술 대중화의 길이 아니라 역행하는 길이죠.

김소전:취지는 좋아 보이나 실상은 반대네요

김순응: 결국 미술품 조각투자는 초보자들에게 미술품이라는 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시키고, 돈까지 잃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미술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림을 수집해 돈을 번 사람들은 대개 작가들이 젊었을 때 그 작가 작업이 정말 좋아서 저렴한 가격대에 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이 됐다 이런 식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들면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같은 우리나라 최고 작가들의 작품도 옛날에 그들이 많이 어려울 때 한점 두점 사주며 힘을 보태준 분들이 훗날 돈을 번 거죠.

김환기 화백이 뉴욕으로 이주해 물감이며 캔버스 살 돈이 없어 고생할 때 그림을 사주며 격려하던 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낸 게 좋은 예입니다. 김 화백의 가장 비싸게 팔린 두폭짜리 회화 '우주'도 재미교포 의사인 김마태 박사가 1971년 화가를 후원하기 위해 뉴욕의 한 갤러리에서 구입해 거실에 오랫동안 걸어두었던 작품이지요. 2019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원(수수료 포함 152억원)에 낙찰돼 결과적으로 큰 이득을 취했지요. 그 분들은 이득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진정 작품이 좋아서 그리고 작가를 도와주기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건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컬렉팅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시작해야지 조각을 사서 돈을 벌겠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방향이에요(대담은 2편에서 계속됩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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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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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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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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