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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국부펀드는 왜 '럭셔리의 끝판왕' 소더비 지분을 인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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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찾는 아부다비 펀드의 '다각화 전략'
투자자 물색하던 예술품경매사의 제안 수락
카타르 펀드도 한때 크리스티에 큰 관심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아부다비(UAE) 국부펀드가 세계 정상의 미술품경매사인 소더비의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 아부다비의 자산펀드인 ADQ는 "소더비 경매회사에 10억달러(한화 약 1조372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재정 투입을 통해 ADQ는 글로벌 경매사 소더비의 소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영란 미술전문기자=윌렘 드 쿠닝의 페인팅 등이 판매되고 있는 소더비의 이브닝세일 경매 현장. [사진=소더비] 2024.08.13 art29@newspim.com

지금껏 에너지, 유틸리티, 식품및 농업, 헬스케어 등에 투자해왔던 아부다비의 국부펀드가 예술품 경매회사의 지분을 일부 취득하자 세계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올드 마스터'로 불리는 서양의 근대 걸작 미술품을 비롯해, 고가의 미술품들을 턱턱 사들였던 중동의 실력자들이 이제는 낙찰자에 그치지 않고, 경매사 주주로 나서며 '오너십에도 눈독을 들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더비 지배주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투자는 소더비 주인장의 간곡한 요청에 응한 측면이 크다.

◆소더비 인수한 프랑스 억만장자, 부채누적에 골머리

소더비를 아직도 영국 기업으로, 또는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의 억만장자가 소유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이다. 물론 글로벌 기업인 것은 확실하나 오너는 프랑스인이다.

소더비는 1744년 영국 런던에서 사무엘 베이커가 고서를 거래하는 작은 경매사로 시작됐다. 영국 기업으로 출발한 소더비는 고서및 희귀서적 판매에 집중하다가 1917년부터 예술품및 앤틱, 보석 경매에 치중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뉴욕에 지점을 개설했고, 이후 글로벌 1위 경매사로 급성장했다.

1983년에는 폴란드계(유대인) 미국인 사업가로 쇼핑몰사업을 하던 알프레드 타우브먼이 인수해 미국 기업이 됐다. 그러나 2019년 들어 프랑스계 유대인인 패트릭 드라히가 37억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4조4000억원)에 인수하며 프랑스 기업으로 바뀌었다. 드라히 회장의 인수 후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기업으로 전환됐다.

드라히 회장은 소더비 인수 후 "소더비 본사를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옮기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욕과 런던이야말로 미술품 경매시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어서 가장 고가의, 가장 화제가 되는 작품은 뉴욕 메이저세일에 오르게 마련이다. 현재 소더비는 뉴욕 런던 파리 홍콩 제네바 취리히 밀라노 본(브루고뉴) 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두고 예술품, 앤틱, 와인, 악기, 보석, 럭셔리 아이템의 경매를 실시 중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1744년 창업해 올해 280주년을 맞은 소더비의 푸른색 깃발. 경쟁사인 크리스티는 빨간색을 고유 컬러로 쓰고 있다. [사진=소더비] 2024.08.13 art29@newspim.com

   

그런데 프랑스 부호순위 2위의 억만장자로 통신대기업 알티스(Altice)의 창업자인 드라히는 최근 부채가 600억달러에 달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미디어및 통신기업을 거침없이 M&A하며 기업의 덩치를 키운 드라히는 급기야 2019년 6월에는 경매기업 소더비까지 인수하며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근래들어 그룹의 부채가 누적되며 난관에 봉착했다. ADQ의 이번 투자는 따라서 패트릭 드라히의 미디어및 통신제국을 관리하기 위한 숨가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다.

◆중동의 오일머니, 사업다각화 위해 예술품 경매에도 손 뻗쳐

아부다비에서 세번째로 큰 국부펀드인 ADQ는 2018년에 설립돼 에너지, 전력시설및 수자원시설, 식품과 농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해왔다. 그리곤 마침내 '럭셔리 중의 럭셔리'라 할 수 있는 예술품 경매사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게 됐다.

이 펀드의 하마드 알 함마디 부그룹 CEO는 "우리의 투자는 소더비 브랜드의 지속적인 가치와 예술품 유통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성장의제를 실행하는 경영진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기반했다"며 소더비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로써 중동의 국부펀드는 예술품과 럭셔리 분야로 투자처를 확장하게 됐다. 

ADQ는 이번 투자가 아부다비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알 하마디 대표는 "ADQ는 아부다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줄곧 물색해왔다"며 향후 예술품·럭셔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섹터로의 투자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중동 국부펀드의 예술품·럭셔리 부문에 대한 투자와 입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타르투자청(QIA) 역시 지난해 지분인수를 위해 소더비와 협상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논의로만 그쳤다. 카타르는 10년 전에는 '중동의 문화예술 핵심코어'를 표방하며 '우리는 세계 1위 경매회사 크리스티에 관심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리야드를 '아랍의 미래 럭셔리 수도'로 띄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는 영국의 명품백화점 셀프리지스를 40억파운드(약 6조9700억원)에 인수해 글로벌 럭셔리 유통에 이미 진출했다.

◆280년 역사의 소더비, 라이벌 크리스티의 아성 무너뜨릴까

애당초 고서및 희귀서적 판매로 시작한 소더비는 1917년 런던의 예술중심지 메이페어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예술품과 값비싼 보석 등의 판매에 치중하며 세계 정상의 기업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다. 뉴욕 지점에서 가장 핵심인 '메이저 경매' '특별한 컬렉션 경매' 등을 열며 세계 정상의 예술품 경매사로 자리잡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홍콩 도심에 새로 사옥을 만들고, 이전한 소더비 홍콩 지점. 벨기에의 대표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최고 걸작 '빛의 제국'을 사옥 휘장막에 프린트해 넣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소더비] 2024.08.13 art29@newspim.com

오랫동안 영국풍의 신중한 기업문화를 중시하던 소더비는 1960년대부터는 미술품 경매를 '고급스럽고 우아한 사교행사'로 각인시키며 미국 상류층의 문화를 확실히 도입했다. 유명스타 등 셀럽을 끌어들이며 경매장을 더욱 성대하고 화려한 특급 살롱으로 변환시킨 것.

경쟁사인 크리스티와 오랫동안 1,2위를 다투던 소더비는 2010년대 들어 크리스티가 살바토르 문디, 록펠러 컬렉션 등 톱클래스 경매를 유치하자 정상의 자리를 자주 내주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양대 경매사는 매출과 실적이 다소 소강상태에 빠져 있다.

최근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소더비의 드라히 회장이 아부다비 국부펀드 투자를 받아내 오너로서의 입지는 일단 다진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드리워진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미술품 경매시장도 변수가 많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올하반기와 내년도 소더비의 성적표에 미술계의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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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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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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