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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간호법·구하라법' 등 28개 민생 법안,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5:49

국회, 28일 본회의서 28개 민생법안 가결
쟁점법안 상정 않기로...내달 26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김윤희 기자 = 간호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정쟁으로 밀려있던 민생법안들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법 등 총 28개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choipix16@newspim.com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으로, 2019년 처음 발의됐으나 6년 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최장 20년 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자는 10년 동안 거주하고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료를 내면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 대상에 추가했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된 법안 외의 쟁점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 등은 내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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