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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밀 유지에 필요" vs "국민 알권리"...검찰 특활비 또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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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특활비 공개는 곧 수사를 공개하겠다는 것"
법무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함께 결정할 문제"
법원, 尹 대통령 영화 비용· 감사원장 특활비 공개 판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 측을 중심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기관의 특성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대공 업무 및 마약 수사 등에서 사용되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다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 알 권리 및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고려해 특활비 공개 범위에 대한 사회적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3 pangbin@newspim.com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검찰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향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은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 특성상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야당 공세에 반박하는 등 특활비를 둘러싼 입장 차를 드러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 수집, 국정 수행 등에 쓰이는 경비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배정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기밀 유지'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신원 노출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검찰에 와서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가 많다.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씩 제보자와 협조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식비나 여비 등 공식 예산으로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공식적으로 예산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예산화하여 특활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마약 수사라든가 아니면 공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이른바 휴민트(인적 첩보조직) 등을 평소에 관리하는 등 수사 기밀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일일이 공개할 순 없다. 가령 5세대 이동 통신 감청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이를 밝히는 게 과연 수사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또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활비 책정 규모 정도는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을 순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도 총액이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반면, 야당 측은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각 기관마다 책정된 특활비 예산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야당 소속 박균택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건 특활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더라도 대검찰청이 어느 청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그 청에선 어느 부서에 얼마를 배정했는지 정도를 묻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검이 특활비 얼마를 썼고, 법무부는 얼마를 썼는지 국민께서 묻는 것이지 이걸 두고 수사 기밀이라 할 순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돈이 간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특활비를 공개한다는 것은 곧 수사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활비 편성이 많아진 것을 사건관계인이 알게될 경우 대비를 하는 등 수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때 외부에선 특활비를 비교하며 수사의 강도를 따질 수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생기는 등 특활비 공개는 많은 논란이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활비의 집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는 검찰만이 아니라 기밀유지가 필요해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 경찰, 해경, 감사원, 공수처, 국회, 대통령경호처 등 다른 부처들과 공통된 쟁점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특활비 공개는 대통령실,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도 요구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출한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항소심 법원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및 같은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감사원장의 특활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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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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